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특허법 시행규칙 · 제106의35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35조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의35(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25.10.1>
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1.국어번역문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