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89조 (조약규칙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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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규칙에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조약규칙의 효력)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규칙에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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