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특허표시)
①법 제2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표시방법과 그 밖의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제121조(특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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