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8조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8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5,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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