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특허법 시행규칙 · 제21의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의3조 ·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3(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