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45(예비심사료등의 반환)
①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8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1.제106조의23제5항ㆍ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②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7의 규정에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1.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2.제106조의23제5항 또는 제106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