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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 · 거절이유통지 등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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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7.6.29, 2011.12.2, 2025.10.1>
1.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삭제 <2006.9.29>
4.삭제 <2006.9.29>
5.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9.6.30, 2014.1.29, 2014.12.30, 2025.10.1>
1.특허출원번호
2.발명의 명칭
3.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결정연월일
8.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삭제 <19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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