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 (거절이유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거절이유통지 등거절이유통지특허거절결정소재지명칭성명지식재산처장특허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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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7.6.29, 2011.12.2, 2025.10.1>
1.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삭제 <2006.9.29>
4.삭제 <2006.9.29>
5.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9.6.30, 2014.1.29, 2014.12.30, 2025.10.1>
1.특허출원번호
2.발명의 명칭
3.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결정연월일
8.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삭제 <1997.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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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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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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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