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2.2.28, 2016.10.4, 2021.6.10, 2025.10.1>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 · 서류에 의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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