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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2조 · 보정의 각하결정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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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14.1.29, 2014.4.10>

1.특허출원번호
2.발명의 명칭
3.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5.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각하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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