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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시행규칙 · 제3의2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의2조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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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7.29>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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