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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12조 ·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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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2022.7.1>
1.삭제 <2022.7.1>
2.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3.서열목록이 출원 시의 국제출원에 개시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진술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2025.10.1>
1.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1, 2014.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서열목록에 기재된 사항중 최초의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은 국제출원의 일부로 보지 아니한다.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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