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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40조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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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0(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본다. <신설 2003.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4.12.30>
1.제106조의36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제106조의37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제106조의38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6.기타 조약 및 조약규칙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
제2항ㆍ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06.12.29, 2025.10.1>
1.의견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항, 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2.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보정의 이유

2의2.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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