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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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0.4, 2017.2.28, 2025.10.1>
1.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2.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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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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