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5.10.1>
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 · 심사관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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