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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시행규칙 · 제106의19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19조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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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국제출원번호
2.국제출원일
3.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발명의 명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6.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7.국제조사를 한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8.관련기술에 관한 문헌
9.국제조사완료일
10.기타 필요한 사항
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
1.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3.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헌
4.견해서 작성일
5.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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