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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14조 · 추가수수료 납부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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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6조의14(추가수수료 납부)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조약규칙 20.5 또는 20.5bis에 따라 명세서, 도면 등의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 40bis.1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심사관은 제5항에 따라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출된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7.1>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0.7.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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