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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