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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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3조회전출자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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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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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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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