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준용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문 본문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위계 chain17
인용 (Outgoing)98
피인용 (Incoming)3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산업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고시
↳ 고시
어촌계정관(예)
고시
↳ 고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 고시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고시
↳ 고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고시
↳ 고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설립인가 등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7 정관 기재사항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8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9 지구별수협의 성립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3 회전출자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5 조합원의 책임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6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7 의결권 및 선거권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8 의결권의 대리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9 가입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0 상속에 따른 가입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1 탈퇴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2 제명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3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4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5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6 총회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7 총회의 의결 사항 등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8 총회의 소집 청구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9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0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1 의결권의 제한 등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2 총회의 의사록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3 총회 의결의 특례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4 대의원회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5 이사회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6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7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8 감사의 직무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9 감사의 대표권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0 임원의 임기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1 임원의 결격사유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4 선거관리위원회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5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6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7 임원의 해임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8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9 직원의 임면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1 준조합원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2 출자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2의2 우선출자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2의3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1의2 형의 분리 선고
"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2 임시이사 임명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3 선거운동의 제한
"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3의2 기부행위의 제한
"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3의3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 2항 사업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의2 공제규정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의3 조합원에 대한 교육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의4 수산물 판매활성화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1 2항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2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3 창고증권의 발행
",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5 회계연도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4 어업의 경영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6 회계의 구분 등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7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8 자기자본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9 여유자금의 운용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0 법정적립금 등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1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2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3 결산 등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4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5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6 지분 취득 등의 금지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7 합병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8 설립위원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9 합병 지원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0 분할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1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2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3 합병의 효력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4 해산 사유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5 파산선고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6 청산인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7 청산인의 직무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8 청산 잔여재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89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0 결산보고서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1 「민법」 등의 준용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2 설립등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3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4 사무소의 이전등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5 변경등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6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7 합병등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8 해산등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9 청산인등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00 청산종결등기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01 등기일의 기산일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02 등기부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03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13 8항 준용규정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112 1항 3호 사업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5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 임원의 임기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준용규정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우
3. 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 벌칙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제1"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벌칙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0조 과태료
"③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3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감사의 자격요건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1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5조(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3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5조제5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간부직원의 자격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위탁 계약
"제19조(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와"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3조의5제1항"으로, "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2조의2, 제108조 및 제113조"로 본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2조 감독권의 위임ㆍ위탁
"1. 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0조, 제22조ㆍ제25조ㆍ제33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 및 제11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조합원 가입 신청
"제29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법 제35조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관의 변경"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해양수"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선거운동방법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0조의2제2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0조의2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
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같은 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4조 검토의견의 반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3조에 따라 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준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7조 공제규정례의 인가
"① 법 제60조의2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조합의 공제규정"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5조 조합에 대한 감독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준용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조 정의
"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