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4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 신청, 자격 심사 등 조합원 가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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