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 신청, 자격 심사 등 조합원 가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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