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설립인가의 취소 등조합등설립인가해양수산부장관하지이상설립인가기준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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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3조의5에 따른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72조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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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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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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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