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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3조 · 설립인가의 취소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3조의5에 따른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72조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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