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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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2항, 제113조의3제3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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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 제113조의3제3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②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독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독촉을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독촉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23.10.24>
③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④삭제 <2014.6.1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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