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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4조 · 어업의 경영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어업의 경영)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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