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 (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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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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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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