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 · 의결 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