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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39조 ·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지구별수협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독촉을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나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통지한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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