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조합협의회는 제114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건의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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