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豫置)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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