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豫置)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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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조합원의 책임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탈퇴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창고증권의 발행
- 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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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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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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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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