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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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