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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 벌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11, 2015.2.3>
1.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제53조제10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제53조의3(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제53조제8항을 위반하여 선전벽보 부착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제53조의2를 위반한 자
삭제 <2014.6.11>
제53조제3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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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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