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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1조 ·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6.5.29>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5.29>
1.제1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1호의 사업
2.제138조제1항제15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과 부대사업
3.제13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6.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 <2022.12.27>

7.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삭제 <2016.5.29>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경영 상태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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