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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6조 · 총회의 의결 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정관의 변경
2.회원의 제명
3.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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