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6조 (총회의 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정관의 변경
2.회원의 제명
3.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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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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