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6조 (총회의 의결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총회의 의결 사항총회의결정관변경사업사업계획ㆍ수지예산사업전담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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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정관의 변경
2.회원의 제명
3.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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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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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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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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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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