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임원)
①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사업전담대표이사
2.삭제 <2025.4.22>
3.감사위원장
제129조(임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