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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2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0조
· 출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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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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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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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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