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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