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합병 또는 분할
4.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설립인가의 취소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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