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4조 (해산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합병 또는 분할
4.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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