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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7조 · 합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합병)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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