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2.3, 2016.5.29>
1.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2.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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