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목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 ·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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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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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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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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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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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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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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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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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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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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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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