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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 총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총회)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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