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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5조 ·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구별수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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