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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41의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5조 · 정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1조의5(정관)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제15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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