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7조 (신용사업특별회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제15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③삭제 <2022.12.27>
④삭제 <2022.12.27>
⑤삭제 <2022.12.27>
⑥삭제 <2022.12.27>
⑦삭제 <2022.12.27>
⑧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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