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중앙회에 제15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③삭제 <2022.12.27>
④삭제 <2022.12.27>
⑤삭제 <2022.12.27>
⑥삭제 <2022.12.27>
⑦삭제 <2022.12.27>
⑧삭제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