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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7조 · 신용사업특별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중앙회에 제15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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