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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41의9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9조 · 업무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1조의9(업무 등)

수협은행은 제14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
2.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4.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5.「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6.중앙회가 위탁하는 제138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따른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
7.중앙회 및 조합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
수협은행이 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4장 모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협은행은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를 위하여 어업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금
2.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수협은행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수협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수협은행이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는 수협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에서 후순위로 한다.
수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제1항제1호 및 제4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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