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회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장의 직무의료법사업전담대표이사사업과회장부대사업중앙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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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제129조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제138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2.제13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3.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4.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5.제138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6.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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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중앙회 정관이 사업부문별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정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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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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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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