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회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제129조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제138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2.제13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3.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4.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5.제138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6.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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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중앙회 정관이 사업부문별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정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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