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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 ·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미처분 이월금
2.임의적립금
3.법정적립금
4.자본적립금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2.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준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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