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이사회)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5.29, 2025.4.22>
1.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5.사업전담대표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6.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사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7.제127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9.삭제 <2016.5.29>
10.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회장은 이사 3명 이상 또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집행간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