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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8조 · 의결권의 대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결권의 대리)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다른 조합원
2.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3.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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