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8조 (의결권의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다른 조합원
2.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3.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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