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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27의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의3조 · 교육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7조의3(교육위원회)

제1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산 관련 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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