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같은 종류의 조합 간의 공동사업 개발과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②조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회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정책 건의
2.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 조절 및 시장개척
3.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교환
4.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조합협의회는 그 명칭 중에 지역명ㆍ업종명 또는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조합협의회가 아니면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조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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