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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96조 ·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해당 지구별수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구별수협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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